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 민원위생과
  • 조회 : 307
  • 등록일 : 2018-12-13
첨부파일
직권말소공고문(청학동뼈다귀안흥꽃게탕).hwp (24kb)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8. 12. 3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 업 소 명 : 청학동뼈다귀,안흥꽃게탕(일반음식점)
- 소 재 지 : 당진시 정안로 16(원당동)
- 영 업 주 : 차점자
- 말소사유 : 사업자등록 말소

5. 공고기간 : 2018. 12. 14. ~ 12. 31.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8. 12. 31.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당진시 민원위생과 위생행정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 당진시 민원위생과 위생행정팀 ☏(041) 350-3542

2018년 12월 13일


당 진 시 장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