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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638
  • 등록일 : 2019-01-24
첨부파일
아동학대의무자교육 세부사항 안내.hwp (160kb)
교육결과 보고서.hwp (12kb)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의거
의료기관 장 및 시설장과 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년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 관내 의료기관 166개소
○ 2018년도 교육은 이수 후 붙임 결과보고서식을 참고하여 2.8(금)까지 제출
- 제출처 : 보건소 의약팀 담당자 메일로 전송(e-mail.silver80@korea.kr)
○ 2019년도 교육은 12.31일까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 인터넷 강의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https://www.jseek.kr)
○ 증빙서류
- 집합•시청각 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안내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 1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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