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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 환경정책과
  • 조회 : 5614
  • 등록일 : 2019-02-11
첨부파일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42kb)
붙임과 같이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 내용
6. 보조금 산정기준
다. 보조금 지급 기준
- (3.5톤 이상 차량) 추가지원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경우, 지급 대상자가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7. 보조금 지급절차
【유의사항】
3. (3.5톤 이상)신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선정 결과 안내 이후 14일 내 신차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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