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 환경정책과
- 조회 : 5614
- 등록일 : 2019-02-11
붙임과 같이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 내용
6. 보조금 산정기준
다. 보조금 지급 기준
- (3.5톤 이상 차량) 추가지원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경우, 지급 대상자가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7. 보조금 지급절차
【유의사항】
3. (3.5톤 이상)신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선정 결과 안내 이후 14일 내 신차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변경 내용
6. 보조금 산정기준
다. 보조금 지급 기준
- (3.5톤 이상 차량) 추가지원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경우, 지급 대상자가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7. 보조금 지급절차
【유의사항】
3. (3.5톤 이상)신차 구매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선정 결과 안내 이후 14일 내 신차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