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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사전 교육 홍보 리플렛 알림

  • 여성가족과
  • 조회 : 398
  • 등록일 : 2019-09-16
첨부파일
장기미종사자 리플렛.pdf (935kb)
1.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토록 '19.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으며, '20. 3월부터는 장기미종사자가 사전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정 사항 안내 관련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관심 있는 대상자가께서는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사전 교육 홍보 리플렛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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