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사전 교육 홍보 리플렛 알림
- 여성가족과
- 조회 : 398
- 등록일 : 2019-09-16
1.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복귀할 경우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토록 '19.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으며, '20. 3월부터는 장기미종사자가 사전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정 사항 안내 관련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관심 있는 대상자가께서는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으며, '20. 3월부터는 장기미종사자가 사전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임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개정 사항 안내 관련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니 관심 있는 대상자가께서는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