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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1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 석문면
  • 조회 : 114
  • 등록일 : 2019-12-09
첨부파일
민방위비상보충교육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명단 (추가).xlsx (10kb)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 (추가 사이버교육) 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2. 06.(목) ~ 12. 12.(수)
나. 사이버교육 추가 일정 : 2019.12.05(목) ~ 12.11.(수)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 의 : 당진시 석문면행정복지센터 (041-360-8221)

※ 스마트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 대원 대상)
사이트: http://www.cdec.kr (교육문의 : 1522-718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 명단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1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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