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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경제에너지과
  • 조회 : 35091
  • 등록일 : 2020-04-03
첨부파일
코로나 19 실직자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장소_변경.hwp (15kb)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_FINAL_수정.hwp (58kb)
코로나19실직자등 긴급생활안정자금 Q&A.hwp (73kb)
실직자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종합).hwp (95kb)

<코로나19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원(당진사랑상품권) 

► (지급 시기)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접수 기간) 2020.4.6.(월) ~ 4.24.(금) [09:00~17: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신청 ② 등기 우편 신청

► (신청 장소) 붙임1 날짜별 신청접수장소 참고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접수처 혼잡 최소화를 위해 붙임 2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셔서 접수처를 방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장소

붙임2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고

붙임3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Q&A

붙임4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서식(종합)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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