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 건설과
- 조회 : 1347
- 등록일 : 2020-07-02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시행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2020년 7월부터 진행 확정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교육장소:
-당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당진지회
→충남 당진시 원당로 80(원당동)☎042)523-8050
-당진이외 지역: 붙임파일2 참고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문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전국) 및 세부일정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교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2020년 7월부터 진행 확정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교육장소:
-당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당진지회
→충남 당진시 원당로 80(원당동)☎042)523-8050
-당진이외 지역: 붙임파일2 참고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안내문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전국) 및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