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대상 확대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354
- 등록일 : 2020-07-06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 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19종)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 2020. 1. 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특례기간( ~ 2020. 7. 6)까지
- 미 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 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연립·다세대 주택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19종)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
○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신규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 2020. 1. 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특례기간( ~ 2020. 7. 6)까지
- 미 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