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 안내
- 민원정보과
- 조회 : 4042
- 등록일 : 2020-08-24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변경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 8. 23. ∼ 10. 11. (감염확산에 따라 기간 연장, 거리두기 단계 격상될 수 있음)
○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 13종 중 12종* 집합금지 -> 11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변경(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유지)
* 집합금지 : 방문판매업
* 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 유통물류센터 제외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수칙위반시 해당업체 집합금지, 집합제한 시설 중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종 집합금지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멀티방·DVD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 기관· 기업 :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추가조치 : 마스크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