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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행정사항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450
  • 등록일 : 2021-07-22
2021.7.16.(금)에 공고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당진시 공고 제2021-1550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사항이 추가 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대상 中 예외사항 추가

1. 7월15일(목) 기준 모든 구성원이 2차 예방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가구
2. 7월8일(목)이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는 자
3.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인 경우
4. 주소지는 합덕읍, 우강면이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증빙가능한 경우 한정)
5. 직계가족이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세대만 분리한 경우 동일 세대로 인정
6. 건강상의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동불편자, 병원입원자 등)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행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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