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공고
- 안전총괄과
- 조회 : 514
- 등록일 : 2021-10-08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행정명령 사항 :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 (적용지역)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 전 구역
□ (적용대상)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 이용 시민
□ (적용기간) 처분기간 : 2021. 10. 8.(금) 22:00
~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식당·카페 10시 이후 매장취식 금지 조치 해제 시 까지
□ (처분내용)
1.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2.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행정명령 사항 :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 (적용지역)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 전 구역
□ (적용대상)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 이용 시민
□ (적용기간) 처분기간 : 2021. 10. 8.(금) 22:00
~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식당·카페 10시 이후 매장취식 금지 조치 해제 시 까지
□ (처분내용)
1.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2.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