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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공고

  • 안전총괄과
  • 조회 : 514
  • 등록일 : 2021-10-08
첨부파일
행정명령서(당진시 공고 제 2021-2066ȣ).hwp (160kb)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행정명령 사항 :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 (적용지역)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 전 구역

□ (적용대상) 당진시 관내 도시공원 이용 시민

□ (적용기간) 처분기간 : 2021. 10. 8.(금) 22:00
~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식당·카페 10시 이후 매장취식 금지 조치 해제 시 까지


□ (처분내용)
1.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2.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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