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당진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사항-022.1.18.(화) 0시 ~ 2022.2.6.(일) 24시
- 안전총괄과
- 조회 : 369
- 등록일 : 2022-01-18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 적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6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1명 단독이용 가능
• (행사‧집회)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21시 이전 시작 영화·공연의 경우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 까지 운영 가능(24시 초과금지)
-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도서관, 마사지,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49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 미만 가능)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이내 가능하며(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주요내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 식당·카페의 경우 6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1명 단독이용 가능
• (행사‧집회)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가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21시 이전 시작 영화·공연의 경우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 까지 운영 가능(24시 초과금지)
-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등, 도서관, 마사지,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 구분 없이 49명 미만 가능(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 미만 가능)
-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 (종교활동)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이내 가능하며(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기간 중에라도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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