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안내(신용회복위원회)
- 경제일자리과
- 조회 : 436
- 등록일 : 2022-06-28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 : 실직,폐업,휴업,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지원
전화상담 : 1600-5500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상담 :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후 담당심사역과 전화상담
사업내용 : 실직,폐업,휴업,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지원
전화상담 : 1600-5500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상담 :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상담 신청 후 담당심사역과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