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림
- 경제일자리과
- 조회 : 955
- 등록일 : 2022-06-30
방역조치 이행(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년 1분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적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30.(목) ~
2. 지원대상 : 22년 1분기(1.1.~3.31.)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3. 지원금액 : 100만원 ~ 1억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 오프라인(당진시청 2층 지방세 지원센터)
*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 부터 가능
5. 문의처 : 1533-3300(중기부 콜센터) / 당진시 콜센터(350-4117~8)
붙임 22년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1부. 끝.
대상자는 적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30.(목) ~
2. 지원대상 : 22년 1분기(1.1.~3.31.)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3. 지원금액 : 100만원 ~ 1억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상금.kr) / 오프라인(당진시청 2층 지방세 지원센터)
*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 부터 가능
5. 문의처 : 1533-3300(중기부 콜센터) / 당진시 콜센터(350-4117~8)
붙임 22년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