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변경)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2022.12.1. ~ 2023.3.31.)

  • 기후환경과
  • 조회 : 220
  • 등록일 : 2022-11-30
첨부파일
(최종) 포스터.jpg (1,363kb)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 단속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3월 31일 (06시 ~ 21시)
※ 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 단속대상 : 수도권, 부산,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태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단속제외차량
① 수도권 단속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② 부산, 대구 단속제외 차량 :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차량,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변경)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2022.12.1. ~ 2023.3.3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