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기수당 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 연장
- 조회 : 321
- 등록일 : 2018-11-14
- 온라인‧방문신청 가능, 첫 지급은 이달 20일 -
▢ 당진시는 당초 이달 7일까지인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힘.
❍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지급 대상.
❍ 대상아동에게는 1명 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20일 지급될 예정.
❍ 사전신청 대상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며, 신청은 아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기타 충남아기수당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콜센터(☎120) 또는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됨.
▢ 한편 정부가 만5세 아동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난 9월 전국의 195만 명에게 첫 지급 됐으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5.2%를 기록한 바 있음.
▢ 당진시는 당초 이달 7일까지인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힘.
❍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지급 대상.
❍ 대상아동에게는 1명 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20일 지급될 예정.
❍ 사전신청 대상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며, 신청은 아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기타 충남아기수당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콜센터(☎120) 또는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됨.
▢ 한편 정부가 만5세 아동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난 9월 전국의 195만 명에게 첫 지급 됐으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5.2%를 기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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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