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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조회 : 214
  • 등록일 : 2019-02-18
 
 
-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 당진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힘.

❍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경계복원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임.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이 감면 대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3개월 내에 재의뢰할 경우 90%, 6개월 내 재의뢰 시 70%, 12개월 내 재의뢰 시 50%를 각각 감면하며,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임.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목별로 기본단가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선정 통지문,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함.

❍ 기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41-350-3793~5)으로 문의하면 됨.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팀
  • 담당자 : 성기쁜
  • 연락처 : 041-350-3145
  • 최종수정일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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