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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

  • 건축과
  • 조회 : 122
  • 등록일 : 2021-01-14
첨부파일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hwp (13,940kb)
단지내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입력 방법.pptx (2,191kb)
단지내 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hwp (53kb)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담당자 : 신예진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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