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
- 건축과
- 조회 : 122
- 등록일 : 2021-01-14
첨부파일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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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동주택팀
- 담당자 : 신예진
- 연락처 : 041-350-448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