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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종순 유통관련 알림(종자업 등록 등 안할 경우 1년이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 미래농업과
- 조회 : 287
- 등록일 : 2022-09-23
고구마 종순 유통과 관련하여
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종순을 생산 판매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종자업 등록 등을 하신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물 수록 내용 및 기타
1. 종자업등록 관련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자산업팀(041-360-6401)로 해주세요
2. 종자업등록 후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셔야하고(관련문의는 054-912-0204)
3. 유통종자(종순)의 품질표시는 붙임물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며
4. 가격표시도 붙임물과 같이 개별상품별 또는 별도 가격 표시판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구마 종순 유통 관련 알림
2. 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