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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종순 유통관련 알림(종자업 등록 등 안할 경우 1년이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 미래농업과
  • 조회 : 287
  • 등록일 : 2022-09-23
첨부파일
[붙임] 고구마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1).pdf (307kb)
[붙임] 고구마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1부 (1).pdf (307kb)

고구마 종순 유통과 관련하여

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종순을 생산 판매하시는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종자업 등록 등을 하신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물 수록 내용 및 기타

1. 종자업등록 관련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자산업팀(041-360-6401)로 해주세요

2. 종자업등록 후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셔야하고(관련문의는 054-912-0204)

3. 유통종자(종순)의 품질표시는 붙임물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며

4. 가격표시도 붙임물과 같이 개별상품별 또는 별도 가격 표시판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구마 종순 유통 관련 알림

       2. 고구마 종순 판매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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