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법적의무교육 안내 및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자료 제출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565
- 등록일 : 2022-06-28
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의료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이수 후, 교육 결과를 붙임 서식 1~4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의료기관 내 범죄 전력자(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점검을 위해 서식5 양식에 종사자
명단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 붙임파일 내 교육별 대상자 확인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라. 결과 제출일 : 2022.09.30.(금)까지
마. 제출내용 : 법적의무교육(서식 1~4),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점검(서식 5) 제출
바. 제출방법 : fax 041-360-6139로 제출
2. 관련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364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3. 의료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이수 후, 교육 결과를 붙임 서식 1~4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의료기관 내 범죄 전력자(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취업제한 등 점검을 위해 서식5 양식에 종사자
명단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대상 : 붙임파일 내 교육별 대상자 확인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라. 결과 제출일 : 2022.09.30.(금)까지
마. 제출내용 : 법적의무교육(서식 1~4),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점검(서식 5) 제출
바. 제출방법 : fax 041-360-6139로 제출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