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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용 지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401
  • 등록일 : 2023-05-31
첨부파일
[붙임]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 (464kb)
[붙임]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 (448kb)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