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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242
  • 등록일 : 2019-11-07
첨부파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안내.hwp (18kb)
▢ 사업기간 : 2019. 01월 ~ 계속

▢ 사업시행병원
▪건강보험료 하위 40%이하자(주민등록상 주소가 당진시로 되어있는자)까지 : 당진시 협약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 공주의료원 ▸당진종합병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서해의료재단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홍성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 지원대상
○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 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45,602원, 지역가입자 17,704원)
- 건강보험납부 하위 4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65,540원, 지역가입자 42,230원)
※ 건강보험납부 하위 40%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당진시로 되어 있는 자만 적용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간병인 지원 ( 3병실/18병상 )
○ 지원기간 : 연간 30일/인 범위(필요시 최대 45일)
○ 부담비용 : 무 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360-60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안내문 1부. 마침.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