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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481
  • 등록일 : 2020-02-17
첨부파일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hwp (20kb)
그동안 거동불편자 및 시설입소자 등에 대한 대리처방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어서
환자 및 보호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어려움과 곤란함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는 '20.2.28.일자로 시행되는 대리처방에 관련한 개정된 의료법에 관한 행정 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분들과 의료기관 관계자 붙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관련 행정해석 1부. 마침.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