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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의료기관 환자진료 거부금지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1461
  • 등록일 : 2020-02-28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우려로 환자의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과 무관하게 특정지역(대구경북 등)에서 오는 환자의 예약 취소 등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지침 등에 의거 특정 지역 환자라고 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 조치하고자 합니다.
*진료거부 금지 위반(의료법 제15조제1항) 시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