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보건행정과
  • 조회 : 291
  • 등록일 : 2020-09-25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pdf (209kb)
의료용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pdf (222kb)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pdf (145kb)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과, 동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할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 게시되었습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1부.

3.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1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