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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30
  • 등록일 : 2022-01-12
첨부파일
붙임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2021년도 실적).hwp (30kb)
1.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의거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에서는 2021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실적보고서를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22.1.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법 제10조(대장의 작성·비치) “의료기관은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위탁 처리대장을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니 기록물 비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당진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 fax(041-360-6139),
전자우편(dsonny@korea.kr)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