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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56
  • 등록일 : 2023-05-31
첨부파일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최종).hwpx (83kb)
가. 주요 변경사항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통합 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정신병원·요양병원 적용 종료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인정
○ 지정격리병상 : 대상기관 및 수가 변동 없음
나. 적용기간 : 2023.6.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담당자 : 조용기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