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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 개정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21
  • 등록일 : 2022-09-22
첨부파일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 개정 안내(공문).pdf (99kb)
2022.09.20.원인불명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pdf (44,369kb)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1809 (2022.09.20.)호와 관련됩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는「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제2판)」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사례 발생시 현장에서 시기 적절하
게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및 제18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나. 주요 개정 사항(붙임 참조)
○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발생시 기관별 역할 현행화
○ 원인 불명 질병 신고 및 보고 기준 명확화
○ 실험실 검사체계 현행화
○ 관련 서식 및 부록 수정 및 개정 등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1.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 개정 안내(공문) 1부.
2. 원인 불명 질병 집단감염 대응지침 개정(제2판) 1부. 끝.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최우림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