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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철저 요청(의료기관 필독)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39
  • 등록일 : 2023-01-17
첨부파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철저 요청.pdf (110kb)
1.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202(2023.1.16.)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과 인지 향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더불어 국회
에서도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
하고자 하오니,

4. 관내 의료기관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
12장(벌칙)과 관련하여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
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급 법정감염병(즉시), 제2급~제3급 법정감염병(24시간 이내) 제4급 법정
감염병(지정의료기관, 7일 이내)을 신고해야 함.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1차 행정지도(시정·주의) 시행 예정이며,
2차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4, 제80조에 따라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최우림
  • 연락처 : 041-360-6104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