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자모집 ◈
★ 더욱 더 확대된 입주자격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란?
- 국토교통후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주택도시기금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아파트)을 매입하고, LH에 위탁하여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시세 8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업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입주자격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 ]
★ 임대 대상 주택(당진)
⊙ 원당 마을 : 전용면적 51㎡, 2개호
⊙ 우민늘사랑 : 전용면적 54㎡, 1개호
⊙ 청광아파트 : 전용면적 49㎡(37개호), 전용면적 59㎡(41개호)
★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4회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85~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입주자 신청절차
청약신청(LH 청약센터)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 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접수기간 : 2018.11.30(금) ~ 12.14(금) <인터넷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2.18(화)
★ 당첨자 발표 : 2019.02.0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