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8.7.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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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1-⑤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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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