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원 안내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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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 단지형은 외투지분 30%이상으로 제조업, 물류업 계약후 5년내 임대부지가액 이상 투자 | |||
개별형은 외투기업 FDI조건제조업 30백만불, 관광업:20백만불, 물류업:10백만불, R&D: 20백만불 이상 투자(고용 : 3년이상 석사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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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100% 면제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단서조항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 적용) 단,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수반사업 (조세제한특례 제한법제1항1호)은 10년간 50%면제 (당진시 시세감면 조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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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자본재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1항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면제 | |||
보조금 | 시설보조금 | 비용 총액의 50% 범위 이내 (외국인투자 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 공장 신증설시) ※ 충청남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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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감면 | 단지형 | 고도기술수반&외투금액1백만불 이상 | 100%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2.5백만불&고용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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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 외투금액 2.5백만불&고용150명 |
90%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2.5백만불&고용 70명 |
75% | |||
제조업 중 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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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 제조업 30백만불, 관광업 20백만불, 물류soc 10백만불, 연구개발 2백만불 이상 |
100% | ||
임대보증금 | 토지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1천만원 초과분 50% 감면 | |||
체류자격 | 기술자 | 일반기술자의 경우 90일까지 체류가능(C-4) | ||
전문인력 | 경영·관리 및 생산·기술분야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은 5년까지 체류가능(D-8) | |||
50만불이상 투자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만불 이상 투자하고 5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투자자(F-5) » 영주권 부여 |
단지형 : 33만㎡이상(100,000/3.3㎡이상), 중소협력단지형(82,500㎡이상), 개별형 : 개별외투기업의 임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