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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 찾아
공약명 : 1-1 서부두매립지 관할권분쟁 승소로 자치권 회복
 
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 찾아
- 당진시장 현장검증 참여, 대법관에 의견진술 -
 

당진시는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윤찬수 아산부시장, 소송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현장검증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과 관련하여 소 제기 5년 만에 진행되었다.

이기택 대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은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서부두 내 3개 지점과 평택측이 제시한 3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1지점(한일시멘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 2지점(관리부두) 및 4지점(제방도로)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서 의견을 진술 했으며,

평택시에서 제시한 3지점(카길), 5지점(배수갑문), 6지점(마린센터)에서는 상대측 진술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충청남도는 분쟁지역 매립지가 지방자치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행안부장관의 결정 절차 및 내용의 위법·부당성,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한 오판,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대법관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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