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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출산가정 정책지원 사업 확대 실시
공약명 : 5-1 저출산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당진시, 출산가정 정책지원 사업 확대 실시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
 

당진시 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문 관리사가 가정방문으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한도액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당진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이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당진시 및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출산가정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보건소 관계자는“다자녀가구 산모의 산후회복을 도우며 대상자 확대로 신생아 양육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전화문의(☎360-6281~4)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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