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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공약명 : 2-6 영세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위한 지원 확대
 
당진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최대 500만원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 운영 -
 


당진시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난 달 29일부터 신청과 함께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작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당시 휴·폐업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 29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됐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 사업체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당진시는 노래연습장, PC방,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이·미용시설, 상점·마트(300㎡이상), 편의점,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 달 1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350-4000)를 운영해 관내 해당 소상공인에게 신청절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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