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장/군수

공약 이행 현황

* 2022년 1/4분기 기준

공약이행 판단 기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공약이행 판단 기준

공약이행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변, 민원명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료 사업종결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행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 추진
  • 공약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고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어 공약명,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시장 결재를 득하여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 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단,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규모·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
일부 추진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어 공약명,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시장 결재를 득하여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객관·타당한 사유도 없이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공약명을 바꾸고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류
  • 법령 등 중대한 사유로 민선6기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시장 방침을 득한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이행,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기간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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