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검토 확대 시행
당진시,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검토 확대 시행
- 충남도 최초 50억 이상 건설사업 대상 확대 운영 -
 

당진시가 지난 15일 「당진시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운영 지침」을 충청남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검토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의야 전문가로 검토 조직을 구성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경제성(VE)검토를 실시했으나, 이번 운영지침 시행으로 당진 관내에서 시행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시행하게 됐다.
 
당진시는 설계경제성(VE)검토 운영 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 적용되는 공정 및 수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누락 및 과다 설계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 추가편성 및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지침을 시행으로 인해 “설계경제성 검토가 단순히 사업비 절감 수단이 아닌 적합한 예산투자와 집행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건설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견실한 시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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