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당진시가 4월 28일 결정·공시한 34만 5,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및 결정·공시된 ㎡당 토지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번 달 30일까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받아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1-350-3829)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22% 하락했으며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도 유사한 비율로 지가가 소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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