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수질검사비 50% 감면 -
- 음용수 30톤/일 미만 3년, 30톤/일 이상 2년 마다 수질검사 필요 -
 
 
 

당진시는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순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27가구를 선정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수수료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경우는 3년, 그 이상은 2년이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의 경우 100톤 이상 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가 완료되면 시 수도과에 성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수질검사 대상 중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수질검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도 안전한 음용과 건강을 위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주자는 3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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