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근! 기도하지말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알아보기




 



◆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 취업과 관련해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중단 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단 일상용품 구입, 직업교육, 선거권 행사, 보호아동, 장애인을 기관으로 대려다주는 행위 진료목적,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그 외 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한 것은 예외(자세한 사항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2항을 참고)

 

◆ 출퇴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청하는 법

출퇴근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지사,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비치되어있으며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이 된다는 사실! 단 17.12.31.이전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만 보상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제공 041-35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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