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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약국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내용 이 민원은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처리일수 3 일
접수방법 방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구비서류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66kb)
분실사유서.hwp (50kb)
처리절차
수수료 및 면허세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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