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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약국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 처리일수 | 3 일 |
| 접수방법 | 방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 |
| 수수료 및 면허세 | |
| 관련법규 | |
| 기타 |
| 민원사무명 | 약국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 처리일수 | 3 일 |
| 접수방법 | 방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
| 구비서류 | |
| 서식파일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 |
| 수수료 및 면허세 | |
| 관련법규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