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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코로나19로 입원, 재택치료,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등본
- 입퇴원확인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그 외 가구원 또는 격리특성에 따른 입증서류 별도)
서식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hwp (80k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39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담당자 : 개별업무담당자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