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24시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접수부서 감염병관리과(의약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질병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의약팀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360-6132
접수방법 현장방문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식파일 첨부파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18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1)신청서 작성

2)접수

3)기안·결재

4)등록증 작성

5)등록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지역에 따라 상이(1회성)
기타비용
심사기준 24시간 운영 편의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담당자 : 개별업무담당자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