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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공중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상
·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그 공중위생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360-6120~2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1부(별지 6호서식)
·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1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결재 ⇒ ⑤ 민원인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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