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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면적200㎡이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일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제외한 대상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처리계획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접수부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350-4322
접수방법
구비서류 ○ 신고서(별지 제4호의9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1부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허가증 등)
○ 최초 신고 시 발급 받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서식파일 첨부파일
(붙임3)[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hwp (17kb)
(붙임2)[별지 제4호의9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 (21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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