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들(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대상자를 제외) 중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부착)로 수거를 원할 경우 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사전에 수거를 신청해야 한다.
-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수거용기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200㎡미만, 약 60평)
- 집단급식소(1일 100인 미만)
접수부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처리일수 1 일
전화 350-4322
접수방법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식인원 명부 각 1부
서식파일 첨부파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신청서.hwp (14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음식물쓰레기 수거통(120L)은 사전에 개별 구매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수거가 진행됨.

<구매처> 포세도 362-2390, (주)서해파레트 363-3366
관련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
기타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