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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농어촌 민박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
접수부서 농식품유통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업식품유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농식품유통과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3504750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초본, 임대차계약서(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만 제출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48kb)
[별지 제76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52kb)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hwp (36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인-> 농업정책과-> 현지확인-> 지정증 작성-> 지정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 8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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