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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소독업 신고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 26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접수부서 감염병관리과 방역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방역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360-6120
접수방법 방문,인터넷,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소독업 신고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평면도 포함)
- 교육이수증명서
- 건축물대장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 신고서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소재지, 명칭,대표자 등)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평면도 포 함)첨부

* 소독업 휴업 . 폐업. 재개업 신고
- 소독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원본
서식파일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32kb)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4kb)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1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저리절차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재-신고증 작성-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7조 제2항 별지24호 ) ( 제38조 제1항 별지26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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