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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우강면 공고 제2025-37호
  • 담당부서 : 우강면
  • 등록일 : 20251126
  • 문의처 : 041-360-8471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6. ~ 2025. 12.11. (15일간)
3. 공고대상자: 안○수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5. 공고방법: 석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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