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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조례 제정안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896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51127
  • 문의처 : 0413503306
「당진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조례」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관련 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1. 27.(목) ~ 2025. 12. 17.(수)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의견수렴 : 당진시 안전총괄과 재난상황관리팀(041-350-3306)

붙임 1.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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